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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3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피고 C는 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처)이다.

나. 피고 B와 E의 부정행위 피고 B는 2013. 9.경부터 E이 가끔씩 울산으로 내려올 때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2016. 1.경부터는 서울에 올라와 E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며, E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피고 C는 E과 같은 직장에서 친한 동료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2016. 5. 10.경 E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고, 같은 달 17.경에도 E과 만났으며, 그 후에도 친밀한 내용으로 SNS에 댓글을 남기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연락하였다. 라.

피고 D과 E의 부정행위 피고 D은 2016. 3.경 술자리에서 E을 만나 알게 된 이후로 두세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E과 성관계를 맺었다.

마. 원고는 E의 피고들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2016. 9.경 알게 되었다.

바. 원고는 현재까지 E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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