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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40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9.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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