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 다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비너스암치료보험, 무배당교보다사랑 CI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수호천사명품종신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만능설계종합보험,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A 가족사랑종합보험, Super홈케어보험무배당 등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의사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만을 받은 뒤 같은 해 11. 3.경까지 22일 동안 입원하였고, 같은 해 11. 8.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42일 동안, 같은 해 12. 22.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62일 동안, 2012. 3. 3.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흉추의 골절’을 이유로 24일 동안, 같은 해

3. 27.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 ‘꼬리뼈의 골절’을 이유로 9일 동안, 2012. 4. 10.경부터6. 20.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이유로 72일 동안,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57일 동안 입원하는 등 총 288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더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다방에 나가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 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