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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7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4.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배당 ‘ 뉴 베스트 라이프’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 상품은 주요 성인병에 관하여 ‘ 입원 시 일일 30,000원의 입원비와 31일 이상 연속 입원 시 600,000원, 121일 이상 연속 입원 시 1,200,000원, 181일 이상 연속 입원 시 3,000,000원의 건강 생활비가 지급’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18. 경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내과의원 ’에서, 사실은 ‘ 당뇨’ 질환으로 통원치료 등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같은 해

2. 20. 경까지 34 일간 입원을 하고 같은 달 26. 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3. 경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0. 7. 경까지 24회에 걸쳐 당뇨, 천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99일 동안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 현황, 입 퇴원 확인서, 보험 가입 서류 등

1. 각 진료기록 등

1. 출입국 현황

1. 제주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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