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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01 2011노39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의 직원들이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이 없이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망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피고인은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의 전신인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모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러한 보호조치를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그러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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