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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4.05 2012노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이 없이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망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②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D, E, F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 D, E, F가 통신장비실 출입할 당시 범죄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② 피고인 B, C, D, E, F가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이 없이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망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침입’이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또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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