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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 14:4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산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영남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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