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그 남편 E은 ‘D’이라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의 남편 F은 은행원으로 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과 F이 서로 친분을 쌓게 된 사실, ② 원고 부부는 위 D을 통해 2009.경 화성시 G 외 26필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사실, ③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의 소개와 알선에 따라 2010. 4. 15. H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 중 하나인 화성시 C 대 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3,99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대금 중 1억 3,000만 원은 E의 알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차 신축될 예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태안농협(중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조달한 사실, ④ 원고 부부는 2014. 3.경 이 사건 토지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사실(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목적이나 장래의 이용계획, 건축의 경위에 대해서는 원ㆍ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았다), ⑤ 원고 부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D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2014. 6. 26. 건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F은 같은 날 건축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⑥ 태안농협은 2014. 9. 29. 피고에게 ‘신축건물이 완공되었으나 공동 담보 제공이 지연되고 있어 2014. 10. 15.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고 통지한 사실, ⑦ 이에 피고 부부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