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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수수하였다

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및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4회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마약의 유통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가족들이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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