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3.부터 2012. 11.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후에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라 한다)에 30회에 걸쳐 합계 12,692,263,709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각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수 대여금액(원) 대여일 만기일 이율(%) 지연손해금률 (%) 1 1,000,000,000 2011-01-03 2012-01-02 10 19 2 42,000,000 2011-07-11 2012-01-02 10 19 3 3,000,000 2011-08-09 2012-01-02 10 19 4 321,000,000 2011-08-10 2012-01-02 10 19 5 366,000,000 2011-09-14 2012-01-02 10 19 6 53,527,740 2011-09-30 2012-01-02 10 19 7 362,000,000 2011-10-10 2012-01-02 10 19 8 22,000,000 2011-11-07 2012-01-02 10 19 9 503,000,000 2011-11-10 2012-01-02 10 19 10 22,000,000 2011-11-18 2013-01-10 10 19 11 1,877,893,313 2011-11-30 2013-06-30 10 19 12 192,000,000 2011-11-30 2013-01-10 10 19 13 260,000,000 2011-12-15 2013-06-30 10 19 14 24,683,204 2012-01-02 2013-06-30 10 19 15 124,600,000 2012-01-06 2013-06-30 10 19 16 117,879,452 2012-01-30 2013-06-30 10 19 17 178,500,000 2012-02-16 2013-06-30 10 19 18 540,000,000 2012-02-29 2013-06-30 10 19 19 46,500,000 2012-03-19 2013-06-30 10 19 20 46,000,000 2012-03-29 2013-06-30 10 19 21 71,900,000 2012-04-30 2013-06-30 10 19 22 3,452,300,000 2012-05-30 2013-06-30 원고는 위 표의 순번 22 내지 30 기재 각 대여금의 만기일이 2013. 9. 30.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취지에서 그 다음 날인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2 내지 30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각 대여금의 만기일은 2013. 6. 30.인 사실이 인정된다.
10 19 23 118,700,000 2012-06-20 2013-06-30 10 19 24 46,500,000 2012-06-29 2013-06-30 10 19 25 123,500,000 2012-08-31 2013-06-30 10 19 26 2,428,780,000 2012-08-3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