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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재다50114
매매대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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