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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55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1: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중,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 F( 여, 27세) 가 다가와 ‘ 문을 열어 달라’ 고 요구하자 운전석 쪽 창문을 내려 준 다음 피해 자로부터 “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내 동생이다, 미성년이다, 차 좀 세워 봐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양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양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었던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내사보고( 피해자 F의 전화통화), 내사보고( 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 진료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의견서 및 블랙 박스 영상 파일 제출)

1. 진료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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