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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1.22 2017가단354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로 친남매 사이이다.

C는 2012. 5. 31. 사망하였다.

나. C는 2006. 2. 16. ‘A(원고)는 삼성전자 할 때 이사 가면서 전세금으로 5,500만 원을 A(원고)에게 주었으므로 집이 없는 B(피고)에게 5,500만 원을 주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D, A, B, E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남겼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8. 17. 접수 제10645호로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07. 8. 17.부터 2012. 8. 31.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 발생의 원인이 된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부친 C의 뜻을 받들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5,000만 원 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으며,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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