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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나821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반소원고 C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피고 C와’ 부분을 ‘피고 C로부터’로 고쳐 쓰고, 위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매매하기로’ 부분을 ‘매수하기로’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판결문 제2쪽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과 체결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참조 . 그리고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담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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