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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0 2017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3. 09:2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점’ 앞길을 군포 경찰서 방면에서 산 본 중심 상가 공영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감 속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7 경 군포시 산 본 로 327에 있는 원광대학 교 산 본 병원에서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차량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범행결과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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