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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1 2020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전 3길 2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 기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공소장 기재 ‘ 제 154조 제 2호’ 는 오기로 보인다. ,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20.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 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사회적 합의, 피고 인의 위 전과와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 (0.270% )를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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