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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15900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9. 피고와 (무)가족애드림보험Ⅱ2종(1형일시형)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그에 의하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는 장해지급률을 10%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100,000,000원을, 교통재해사망특약에서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6. 19. 교통사고로 인하여 견관절에 뚜렷한 관절장애를 입어 장해지급률이 10%에 해당하고, 또한 그에 의할 경우 전체 장해지급률이 80%(우측 상완골 50%, 눈 10%, 허리 10%, 견관절 10%)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견관절 장해율을 5%로만 산정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 1,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000원 및 전체 장해지급률에 따른 150,000,000원 등 합계 15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견관절 장해지급률이 10%를 상회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흥국화재가 원고의 견관절 장해와 관련하여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는 최초 견관절 장해지급률을 5%로 산정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추가청구에 대하여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견관절의 운동장애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나아가 영구 혹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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