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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6가단227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5. 30. 계약기간을 2008. 5. 30. 16:00부터 2028. 5. 30. 16:00까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의 (무)LIG청춘만세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 중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8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고는 2009. 8. 4. 교통사고로 제6경추부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장해지급률을 40%로 보고 그에 따른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만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추가 보험금을 지급해오다가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2016. 7. 27. 그에 따른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3. 7,650,123원, 2013. 6. 25. 3,800,000원, 2016. 4. 4. 15,802,596원, 2016. 4. 29. 6,576,923원, 2016. 7. 27. 26,170,358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1,6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4,400만 원(=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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