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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4 2014고정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9:5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285 우체국 앞 편도3차로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쌍용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직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과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번 중수골 기저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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