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8. 10. 18.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앞 화단에서 정원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원고에게 “이년 이거 참 못됐네,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년 너만 지랄이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고도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은 2018. 10. 19. 17:40경 위 아파트 E동 입구에서 F이 보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 개잡년아, 못 처먹고 살아서 남의 첩년으로 사는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사실, 이후 모욕죄의 범죄사실로 2019.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2019고정206호)을 받았으며, 201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C은 2018. 10. 18. 10:5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수 차례 욕설하고, 2018. 10. 19. 17: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