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9회에 이르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D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 여)과 피고인이 병실에서 술을 마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인 F이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위 F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간호사들에게 알렸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F의 보호자인 피해자 G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배를 무릎으로 1회 차고, 간호사인 피해자 I의 배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변호인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E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