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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44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9회에 이르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D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 여)과 피고인이 병실에서 술을 마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인 F이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위 F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간호사들에게 알렸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F의 보호자인 피해자 G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배를 무릎으로 1회 차고, 간호사인 피해자 I의 배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변호인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E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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