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13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9:4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35세, 여)이 피고인의 담당 간호사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안내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등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폭력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간호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