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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재규어 XE 신형 보증금 1000만 원, 월 90만 원에 렌트해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2017. 6. 8. 22: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노상에서 만 나 피해자에게 “ 보증 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2년 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재규어 XE 차량을 넘겨주겠다.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이다.

우선 선수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F 소유이고, 피고인 역시 G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9. 경 H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 I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K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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