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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0만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G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롯데호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후배인 H을 통하여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I를 소개받고, I로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일정을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I에게 ‘J의 창업주인 B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I의 부탁을 전하면서, 평소 동생이 국정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한 G를 I에게 소개시키고, I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수사를 늦춰주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I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이 분 아들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손을 써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 그 팀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이 분 아들의 친구가 그 팀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B 및 I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K호텔에서 G를 만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즈음 위 K호텔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G에게 전화하여 G를 위 레스토랑으로 부르는 한편, 피고인들은 I에게 ‘경찰에 출석을 연기하고 검찰에 손을 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착수금이 필요한데, B의 아들의 친구가 오면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곧이어 G가 도착하자 피고인 B은 I에게 G를 아들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G에게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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