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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2:3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행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가 신고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를 때릴듯이 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0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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