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1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부터 2012. 3. 31.가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7월 임금 1,500,000원, 8월 내지 12월 임금 각 2,750,000원, 2012년 1월 내지 3월 임금 각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250,000원 및 퇴직금 3,064,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