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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70743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개정 산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제4면 맨 아래 행의 ‘공단’을 ‘피고’로, 제5면 제8행의 ‘경미장해, 경미장해’를 ‘경도장해, 경미장해’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3,'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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