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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0749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152,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1. 3. 31. 16:2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제2순환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화물차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흉추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거나, 정비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킬 수 있는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고장으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작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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