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1 중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5. 형기만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소나무 현장을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정읍시 F에 있는 G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납품한 소나무 대금이 1주일 내로 지급되는데 그 소나무 대금이 나오면 이를 갚아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전남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에서 벌목 및 굴취 공사를 하는데 15일 단위로 식비를 지불하겠으니 믿고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사 대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