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0세)가 2014. 12. 하순경부터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고 잦은 외박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더 집착하게 되었는데 2015. 1. 26. 02:25경 제주시 D건물 1층에서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친구와 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목원과 애조로 일대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무수천제2교를 지날 무렵 차량 내 공구통을 발로 차며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렇게 살 거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리면서 물건을 던지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충격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계속 누워 있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제2교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제1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