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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2015고단11』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6번째 줄의 ‘2010. 6. 30.’을 ‘2010. 6. 18.’로, 같은 항 8~9번째 줄의 ‘같은 날’을 ‘2010. 6. 30’로 각 변경하고,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7번째 줄의 ‘아래 3, 4항과 같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결국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2015고단11』사건의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5~6번째 줄의 ‘2010. 6. 30.’을 ‘2010. 6. 18.’로, 같은 항 8번째 줄의 ‘같은 날’을 ‘2010. 6. 30’로 각 변경하고,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7번째 줄의 ‘아래 3, 4항과 같이’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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