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2015고단11』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6번째 줄의 ‘2010. 6. 30.’을 ‘2010. 6. 18.’로, 같은 항 8~9번째 줄의 ‘같은 날’을 ‘2010. 6. 30’로 각 변경하고,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7번째 줄의 ‘아래 3, 4항과 같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결국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2015고단11』사건의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5~6번째 줄의 ‘2010. 6. 30.’을 ‘2010. 6. 18.’로, 같은 항 8번째 줄의 ‘같은 날’을 ‘2010. 6. 30’로 각 변경하고,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7번째 줄의 ‘아래 3, 4항과 같이’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