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0.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토지는 피고 D, 별지1 목록 제9토지는 피고 E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을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원고 A는 2005. 5. 4. ‘피고 E, D의 대리인 F’로 표시된 자와, 원고 A가 피고 E, D으로부터 이 사건 I 토지를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60,000,000원은 2005. 5. 13.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I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위 피고들의 대리인 F’로 표시된 자로부터 ① 2005. 5. 4.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② 2005. 5. 9. 위 매매계약의 잔금 26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③ 2005. 5. 9.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5. 10. 접수 제9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원고 A를 매수인, 피고 D을 매도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토지에 관한 2005. 5.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별지3, 이하 ‘별지3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원고 A를 매수인, 피고 E을 매도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9토지에 관한 2005. 5.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별지4, 이하 ‘별지4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다. 라.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 C는 2007. 1.경 위 원고들의 대리인인 피고 H을 통하여 피고 G으로부터 별지2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J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7. 1. 30., 잔금 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