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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는 G i30 승용차에 피고인 B, C, D을 태우고 2015. 5. 19. 04:1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6길 1598 4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H(19 세) 운전의 I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보고 피고인 A도 뒤따라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 직후 코란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너 빨대( 음주 운전자를 칭하는 은어) 냐, 경찰에 신고 해서 구속시켜야 겠네, 500만 원을 주면 봐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C도 “ 돈을 안 줄 거면 그냥 경찰서에 가자“, 피고인 D도 ” 돈을 주고 좋게 끝내자“ 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다친 곳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치료를 한 후 보험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0.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서울 관악구 J 빌딩 6 층 K 한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금 452,830원을,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과 치료비 등으로 금 1,553,730원을, 피고인 C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과 치료비 등으로 금 1,548,280원을, 피고인 D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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