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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2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고, 사기미수에 그친 금액 역시 6,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수준으로 보이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 G, B, H, E,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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