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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12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9,273,972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원고들이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4. 3.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460.82/3175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준공예정일 - 원고 A : 2015. 3. 30. - 원고 B : 2014. 12. 30. 이용예정일 - 원고 A : 2015. 4. 30. - 원고 B : 2014. 12. 30. 분양대금 - 건물분 : 488,865,000원 - 토지분 : 56,135,000원 - 합계 : 545,000,000원 지체보상금 - 을(피고)이 리조트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 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전항의 연체요율(연 12%)에 의거 갑(원고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 A은 2014. 3. 10. 계약금 109,000,000원을, 같은 해

4. 4. 잔금 436,000,000원을 피고에 각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4. 4. 4. 545,000,000원을 일시금으로 피고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 및 이용예정일로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2016.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가 계속되던 중, 원고들이 2017. 5. 24.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및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2017. 5. 24.자 합의'라 한다

). 피고와 원고들은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157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지체배상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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