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5가합2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 지상 G 근린생활시설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1,9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일인 2013. 11. 25. 계약금 190,000,000원, 2013. 12. 10. 1차 중도금 190,000,000원, 2014. 2. 28. 2차 중도금 190,000,000원, 2014. 6. 30. 3차 중도금 190,000,000원, 2014. 10. 28.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7. 7. 잔금 9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상가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기둥들(이하 ‘이 사건 기둥들’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실제도면을 원고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이 사건 기둥들의 존재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내에 위와 같은 기둥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둥들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이 약 3% 정도 감소하는 수량부족의 하자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기둥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이용가치 및 전용면적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기둥들로 인한 전용면적 감소분 3%에 해당하는 35,88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