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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5. 1. 27. 16:00 경 인천 남구 B 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 테 매니아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22 세, 남) 가 작성한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약정대로 매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사이트에서 피해 자로부터 24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 리버 레이션 클 로’, ‘ 어둠의 칼날’ 을 이전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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