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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누648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말미에 “원고는 자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무슬림 무장 단체 등이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부족마다 텃세가 심하여 이주가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자국의 다른 지역에서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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