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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누427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2면 하2행의 ‘보코하람으로’를 ‘나이지리아로’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부에도 무장세력인 ‘어벤져스’(Niger Delta Avengers)가 독립을 선언하며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무슬림 유목민인 Fulani 부족이 기독교인 밀집지역을 공격하고 있어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나이지리아 남부 등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독교도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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