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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30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5회 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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