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빌리면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자산은 없는 상황이어서 순천시 소재 B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14.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순천시 소재 B 모텔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등기 이전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고, 만약 바로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다시 2006. 8.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 모텔 인수 작업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모텔 인수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인수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000원,
8. 24. 4,000,000원,
8. 31. 7,000,000원,
9. 6. 2,000,000원,
9. 7. 8,000,000원,
9. 13. 15,000,000원,
9. 15. 3,000,000원,
9. 20.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