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459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년경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 창고 약 45평(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차임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속 임차하여 오다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의 해지통고를 받고 2013. 2. 28. 이 사건 창고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1,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위 인도일까지 월차임 297만 원(월 33만 원 × 9개월)을 연체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603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기지급 보증금 1,100만 원 - 연체차임 29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개월 동안의 월차임 315만 원(월 35만 원), 2012년 1월부터 이 사건 창고의 인도일인 2013. 2. 28.까지 13개월 9일 동안의 월차임 6,155,357원(월 45만 원)을 더한 합계 9,305,357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은 것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1년 4월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년 5월경 피고의 주택에 370만 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비를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분까지의 차임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