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24 2017고단3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4:20 경 경남 합천군 B, 55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식당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합 천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니는 언제 쥑이 도 쥑이 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