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 1,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부분 징역 4년 6월, 판시 제 3, 4 죄 부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제 3 항 피해자 E에 대한 존속 협박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존속 협박 미 수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86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및 이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나머지 원심 판시 제 3, 4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및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강제 추행 및 유사성행위 부분( 원심 판시 제 1, 2 죄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그 태양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기에 나타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이자 피해자의 할머니인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