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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4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골프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10.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골프장 카트를 타고 근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 오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으로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위 골프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오라고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17. 9. 4. 20:1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관계 하는 그림을 전송하고, 2 계속해서 2018. 2. 15. 14:5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랑해 조만간 먹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골프장 백대기실(골프가방을 받는 대기실)에서 쇼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중순경 위 골프장 백대기실에서 쇼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하순경 위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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