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원고의 부(父)인 B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요코스카해군진수부에서 공원으로 강제노역 중 공습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1945. 8. 31. 귀국하였다가 1959. 11. 2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1. 1. 27. 피고로부터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재심의신청을 하였는데, 2013. 8. 29. 피고로부터 “2011. 1. 27.자 결정은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11. 피고로부터 B의 머리부상에 관한 피해를 인정받았으므로, 재심의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7. 재심의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