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016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18. 서울 강서구 B 대 44㎡(2007. 5.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2007. 6. 15. C에 합병되었고, 2014. 5. 14. 강서구 D 도로 216㎡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E 일원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고, 2002. 4. 25. F 내지 G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2. 3.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839,500원에 협의취득하였고, 2003. 2.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서구 I동 등 일대를 J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고시하면서 서울특별시 산하 피고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8. 12. 30. J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후 종전 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를 폐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용지(K)로 편입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J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무상귀속 관련 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2009. 1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로 ‘무상귀속’ 대상임을 통보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0. 9. 30. J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공공시설로 분류되었다.

마. 서울특별시는 2011. 12. 29. J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