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140,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3.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고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5. 12.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79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를 ‘도로부지’, 같은 목록 제9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를 ‘하천부지’라 통칭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제 항 토지’로 특정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원고는 2006. 4. 2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마포구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현황측량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현황상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개 필지 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하고, 2008. 10. 13.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으로 1,582,6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수대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수대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별지순번 면적 단가 금액 도로부지 1 39㎡ 698,500원 27,241,500원 2 28㎡ 907,000원 25,396,000원 3 63㎡ 1,237,000원 77,931,000원 4 15㎡ 1,531,500원 22,972,500원 5 2㎡ 1,278,000원 2,556,000원 6 6㎡ 1,178,000원 7,068,000원 7 9㎡ 1,099,500원 9,895,500원 8 17㎡ 1,649,500원 28,041,500원 합계 201,102,000원 하천부지 9 74㎡ 693,500원 51,319,000원 10 6㎡ 693,500원 4,161,000원 11 7㎡ 693,500원 4,854,500원 12 152㎡ 693,500원 105,412,000원 13 621㎡ 69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