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8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와 1988. 2. 24. 혼인신고를 하고, 2015. 12. 24.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11. 13. 5,000만 원, 2015. 2. 26.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송금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7,000만 원에 관하여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3.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를 받은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