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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24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2.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마케팅 컨설팅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6. 29. 강남세무서에 2011.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①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중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급여를 받은 것처럼 근로소득지급 항목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고, ② 지급수수료 중 6억 원은 사실은 피고인이 J, K, L, M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야트호텔에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로 각 1억 5,000만 원씩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2. 6. 30.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기한 1개월 연기)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억 2,225만 원을 포탈하였다.

2. 201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1. 강남세무서에 2012.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①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중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급여를 받은 것처럼 근로소득지급 항목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를 부정하게공제하고, ② 지급수수료 중 1억 8,000만 원은 사실은 피고인이 L, N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무렵 위 하이야트호텔에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로 각 9,0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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